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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1년 8개월 만 불기소 처분 결정

"사업가 진술 뒷받침할 증거 없어"

이 재판관은 서면조사만 실시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받고 A 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A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 해왔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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