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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법사위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수정된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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