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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갈등 분수령' 집행정지 재판부에 관련자료 49건 제출

보정심 등 회의록, 증원 근거 연구보고서 등

간호사 사망사고 기사, 의사 연봉 통계도 내

'외국 의사' 도입 추진 입법예고인 반대 '몰표'

12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 환자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점과 근처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의 최종 분수령이 될 집행정지 항고심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자료 총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연구 보고서는 물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기사,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과 의사들의 연봉 통계 등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3~17일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내년 증원 계획은 무산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 참고 자료 2건을 포함해 총 49건이다. 정부는 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각 대학 수요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및 모집 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화 채널이던 의료현안협의체는 당시 배포했던 보도 참고 자료와 브리핑 발언 등을 제출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2022년 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다 숨졌던 사고를 소개한 기사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도 있다. 2022년 7월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당시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약 2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지역 인구당 의사 수는 경상북도의 2.4배였다.

한편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무더기로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내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28분 기준 총 1122건의 의견이 달려 있다. 이 중 반대 의견이 1024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찬성 의견은 20건에 그쳤다. 기타 의견은 77건이었다.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 건 중 찬반 의견이 1000건을 넘는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 건을 포함해 단 4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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