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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가 맡은 교차로 황색 신호 교통사고…대법원은 무죄 판결 '파기'

대법 "교차로 직전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한문철 변호사가 맡은 교차로 신호 좌회전 진입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 변호사가 지난해 2월 JTBC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조명했던 사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시속 61.51km로 운전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당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씨(당시 17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의 오토바이 뒷 좌석엔 피해자 C씨도 탑승 중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헷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로 만일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정지선보다 22.42m~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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