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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초6의 최종진술 …"우리 미래 물에 잠길수도"

■헌재, 기후소송 공개 최후 변론 진행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 최종진술문 낭독

청소년 시절 소송 제기한 김서경 씨 등도 발언대 서

헌재, 이르면 9월께 최종 판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로 나서는 아기기후소송의 한제아 어린이가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 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청구인 한제아(12) 양이 최종 발언자로 나섰다. 헌재는 이르면 9월 중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헌법 합치 여부를 가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을 위한 마지막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올 2월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하면서 청구인은 청소년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을 포함한 시민 총 255명이다.

한 양은 2022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시절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 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이다. 한 양은 4월 23일 열린 첫 변론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청소년 기후 소송의 대표 발언자로는 2020년 청구 당시 18세였던 김서경(22) 씨가 법정에 섰다.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대표로 발언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다.

지난달 열린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205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과소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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