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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PF 수수료 관행 만연…당국 제도 정비 추진

올 3~4월 메리츠 등 7개사 집중 점검

대출 이자와 업무 대가 성격이 혼재

대출위험 부담까지 합쳐 수수료 부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건설업계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아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다올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7개사에 대한 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 이자 성격인 수수료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에 수수료가 혼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PF 자문·주선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해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대출금리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도 받아볼 수 없는 등 정보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 과정에서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금융회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PF 금융 용역이 이뤄졌으나 담당 임직원이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수료 항목 분류나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이나 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3분기 중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태 파악이 마무리된 만큼 추가 검사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수료 가격 수준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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