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 국악진흥법 어떤 내용일까…31일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서울 국립국악원서 ‘국악의 날’ 등 주요 쟁점 논의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7월에 국악진흥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 25일에 첫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실태조사(시행령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시행령안 제3조) ▲ 국악의 날(시행령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숙명여대 송혜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 원일 작곡가, 한국국악학회 이용식 부이사장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