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가 일부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년 6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과의 공모 및 스마트팜 비용,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고 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의의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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