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미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의회가 여성을 집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지막으로 군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현역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군사 전문가 패널은 2020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NYT는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도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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