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의료비 지원

입원·수술비,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이들 의료기관이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한 후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외래·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