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목가게에 활기’…관악구, 신규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서울 관악구가 제7호·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가리킨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다.

이에 따라 두 곳은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골목상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