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제7호·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가리킨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다.
이에 따라 두 곳은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골목상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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