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다.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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