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다.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