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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근로자'…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위법"

플랫폼 기업도 근로자·사용자간 '종속성' 따져야

타다 "플랫폼 사업 특성 간과한 판결에 유감"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403550)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드라이버가 협력 업체와 계약을 했을지라도 쏘카 측에서 임금과 업무를 직접 결정 및 지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쏘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감차를 결정하면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일부 기사는 실질적으로 쏘카의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고용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협력 업체는 운전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성·독자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사는 업무 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타다 측은 “법원이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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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쏘카, #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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