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하며 역대 최다 청문회 횟수를 기록했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힘을 쏟으면서 탈출구 찾기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총 8건에 이른다. 민주당이 개최를 예고한 것까지 포함하면 16회로 늘어난다. 국회 회의록에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 횟수는 6번(18대 국회)이었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19대·20대 국회는 각 4회였던 것과 비교해도 22대 국회의 청문회 횟수는 이례적으로 많다.
민주당은 6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1·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주요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과 전부 개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의 한계로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 대신 민주당이 진행하는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 ‘정치쇼’ 등으로 규정하며 거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민주당의 청문회 공세가 계속되면 어렵게 물꼬를 튼 협치 분위기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엔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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