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연제구 연산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여성 고객 B씨의 휴대전화로 총 9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데이터 이전을 해주겠다며 기기를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매장을 재방문했다가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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