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절(5월1일)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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