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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언제든 돌려드려요" 사회초년생에게 57억원 사기…경찰, 임대인 2명 구속

전세금 반환 여력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만 42명…전세사기 지능화

관악署, 전세사기 등 집중수사팀 운영

연합뉴스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에게 5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 A 씨는 다음 세입자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지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51억 원 상당이다.



B 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4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약 6억 원을 받았다. B 씨는 건물 가액만큼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공범인 C(46)씨는 각각 구속·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등기비용까지 사용하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이 임대 계약을 맺는 등 전세 사기의 형태가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악경찰서가 적발한 피해액만 약 491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책임수사관 등 역량 있는 수사관들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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