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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장애 판정받자 유부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지 않고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10년 전 어머니를 중풍으로 떠나보낸 후 서울에서 아내와 새 집을 얻어 살았다.

그러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자,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하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핑계로 간호에 소홀해졌다. 이후 A씨는 대학생 아들로부터 한 여성이 아내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알고보니 아내는 유부남과 바람이 나 상대방 아내에게 발각된 상황이었고, 아내는 이를 시인했다.



절망한 A씨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자신의 공무원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오를지 걱정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상간자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인용을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며 "보통 부정행위(불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메시지·사진 등이 있고 사연자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물론 분할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받는 재해연금 등은 배우자 기여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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