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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는 송도 11공구, 삼성바이오 단독입찰에 또다시 매각 불발

공장 건설 기간 5→9년 늘렸지만

입찰 업체 1곳 불과해 무효 수순

인천경제청 "조만간 재입찰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차례 매각 공모를 낸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또 다시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송도 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Ki17, Ki18, 1-첨C9블록)’ 공급 입찰에 삼성바이오가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는 일대가 1캠퍼스(1~4공장) 및 2캠퍼스(5~8공장)와 맞닿아 있는 만큼 추후 3캠퍼스 조성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면적 18만 7827㎡, 공급가격 2492억 원(조성 원가 기준)으로 송도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 산업 용지로 꼽힌다.

이번 매각 절차는 ‘단독 입찰 시 유찰된다’는 조건에 따라 무효로 돌아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가 이 부지를 얻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입찰은 공장 건설 시기를 둘러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공모에서 시설 건립 의무로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제조·연구 시설을 착공하고 4년 이내에 사업계획 이행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삼성바이오는 2캠퍼스(5~8공장) 완공 목표 시점이 2032년인 만큼 10년의 사업 이행기간을 제시했고 결국 ‘유효신청자’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입찰에서 공장 건설 시기를 1단계(5년 이내)와 2단계(4년 이내) 총 9년으로 연장하며 앞선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기존 매매대금 지급 기준을 ‘3개월 내 중도금 및 6개월 내 잔금 지급’에서 ‘1개월 내 중도금 및 2개월 내 잔금 지급’으로 강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재공모 낼 계획이다. 재공모에서는 신청자가 1곳이라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유효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해당 부지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셀트리온(068270)도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의 공장 부지가 필요한 회사는 앞서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종근당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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