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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성증권 발행 21.7조로 급증…자본 질적 구성 우려 목소리 [마켓시그널]

2019년 11.5조에서 두 배로 늘어

보통주 통한 자본 확충 유도해야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사들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크게 늘리자 자본의 질적 구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기 상환이 관례화된 만큼 차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기업평가 등에 따르면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2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11조 5000억 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 발행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은행와 금융지주 발행 규모 8조 3000억 원을 앞질렀다. 은행이나 금융지주사가 주로 발행했으나 지반해 자본 규제 대응과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 등으로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 발행이 크게 늘었다.

자본성증권은 금융회사 자본규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배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영구채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로 나뉜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주로 자본 규제 대응 목적이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과 동시에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기 상환이 관례화돼 있어 발행사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자본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순위채는 통상 10년 만기에 5년 콜옵션 조건으로 발행하고 신종자본증권은 영구 또는 연장 가능한 30년 만기에 5년 콜옵션 조건으로 발행된다.



투자자는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첫 번째 기일인 발행 5년 후 시점을 실질적 만기로 간주하지만 금융사는 반복되는 콜옵션 행사 여부나 차환 발행 부담에 노출돼 있다. 자금 조달 환경이 위축되거나 개별 금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차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 이행을 연기하는 등 실제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손보는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기로 했으나 금융 당국은 상환 이후 지급여력(K-ICS) 비율 150% 유지라는 감독 규정 요건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데손보처럼 공모 채권의 조기 상환 연기 가능성이 쟁점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본성증권 발행과 관련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연구원도 “금융회사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조기 상환이 관례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실질과 자본의 지속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기자본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관리에 있어 자본성증권 발행보다는 보통주 자본 위주의 자본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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