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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불가피한데…최저임금위원회 축소안에 勞 격앙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제도 개선안

위원 27명 →15명 제안…“합의 어려워”

勞 “사회적 합의필요한데…엘리트 독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구성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위원 수가 줄면 최저임금을 노사 사회적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앙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는 15일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 만들었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제안서의 핵심은 27명인 최저임금위 위원을 15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을 15명으로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다. 1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15명을 구성한다. 2안은 전문가 추가 없이 27명을 15명으로 줄인다.



연구회는 위원 축소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 갈등이 심해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 노동조합과 경제단체에 추천권이 주어진다. 연구회는 이 구조로 인해 청년, 고령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나왔다.

노동계는 이 제안에 대해 “개악안”이라고 거부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해야 하는 사회의 임금 어젠다”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모적인 갈등을 거치더라도 현행 결정구조틀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며 “연구회는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되도록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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