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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명신고 2시간이면 끝나요"…즉시처리제 시행

기존 3~4일 행정처리 기간 소요

"시민 체감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 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개명 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가 가능해진다.

또 타 기관과의 전산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원 의정부시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후속 행정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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