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B 씨가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졸랐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피해자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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