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책추진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협의체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완성된 체제를 갖췄다.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필요 시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협업 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실무 중심적인 구조로 운영한다.
법무협의체는 협약, 규정, 제도, 분쟁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가동해 법적 쟁점 분석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법률검토 및 협의, 최종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법조문 검토를 넘어 사안 발생부터 대응 방향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협의체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법률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에 의의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결정과 추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에 법적안정성과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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