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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앞 '반짝 감속'도 안돼… 경찰, 암행순찰차 집중운영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장착

5월까지 시범운행 후 도입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차량의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차량 번호를 수집하는 암행순찰차의 시험 운행 현장을 공개했다.

그간 고정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해온 경찰은 운전자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장비를 도입했다.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해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 운전이나 끼어들기, 지정 차로 위반 등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5월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차나 하차를 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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