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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교육권한 달라”는 간협에…시민단체 “이익수단 삼지 말라”

건강돌봄시민행동 21일 성명서

간협 등 간호사 단체 향해 쓴소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이 피케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21일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PA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PA 법제화가 간호단체 이권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쓴 소리가 나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이 PA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행태가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간호보조인력 관련 단체가 간호보조업무를 13개 또는 1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까지 총괄하겠다고 하면 간호전문직단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PA 업무범위와 교육은 내달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간호사단체의 고유 권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법령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주목했다. PA 업무범위가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설정되더라도 의사의 명시적 명시적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되면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PA 업무범위와 한계를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 협의로 설정하되 PA 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임·지도는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PA 업무와 교과 관리·감독은 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및 회복지원 등 전문 간호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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