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은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 탄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공약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탄핵 요건 강화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에 맞선 ‘김문수표’ 법관 임명 공약인 셈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사법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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