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119주택’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안정도 돕는다. 구는 하반기부터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구는 9월부터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수납공간 지원 및 교육사업’을 시행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25만 원, 40가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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