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찾으러 왔다며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윤봉학)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여간 전국 유실물센터를 돌며 타인 소유 물건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센터를 찾아가 "제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경남 창원, 경기 화성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가로챘다.
한 차례는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가려다 역무원이 신분증과 교통카드 확인을 요구하자 황급히 도망가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상습범이라는 점이다. 그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유실물 관리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일부 피해품이 반환됐으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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