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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