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지방세 환급금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을 돕는 ‘어르신 살뜰환급’ 사업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74명으로, 총 82건의 미환급금은 약 27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능동적인 환급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1차로 연락처가 파악된 대상자에게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시효소멸 임박자와 최고령자 등을 우선 고려해 직접 방문한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이미 17명의 어르신 환급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신속히 지급 처리하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한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가족에게 환급통지서를 안내하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환급 신청을 안내해 누락을 최소화한다.
한편 구는 이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도 병행 운영하며 모든 납세자에게 누락 없이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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