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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동휠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냈다면 기소 못 해"

“경찰 착오로 인한 기소는 이중처벌” 판단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한 뒤 경찰의 법령 적용 착오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중처벌은 금지된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28일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배 씨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배 씨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고, 배 씨는 7월 10일 1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뒤늦게 배 씨의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고처분을 오손처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식 기소로 전환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안에 대해, 경찰의 법령 적용 착오를 이유로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행위로 판단해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그 효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자유심증주의의 일탈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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