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가 제출한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28일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에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오산시는 조성시기를 2029년으로 잡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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