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영 프로세스를 바로잡아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거래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했으며,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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