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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회송용 봉투 접수 과정과 투표함 보관 등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사전투표 관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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