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기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5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에서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 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다.
또 다른 이사 B씨는 2020년 10월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로부터 회삿돈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이들은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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