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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소리치고, 구속까지?…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과정에서 총 1000건이 넘는 '역대급' 112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투표가 완료돼 있었다는 신고부터 투표용지를 찢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4일 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기간 135건, 본투표 886건 등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전국에서 총 102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에 접수된 135건 중 48건은 불법행위로 적발돼 이중 2명은 구속된 상태다.

본투표일인 지난 3일의 경우 투표방해·소란이 233건, 폭행 5건, 교통 불편 13건 등 총 886건의 신고가 있었다. 단순 착오나 오인 신고 등 기타 신고는 635건으로 집계됐다.

70대 여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돼있다는 안내를 받고 112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동명이인 여성임을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명이인이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할 예정이다.

60대 여성 B씨는 서울 강북구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왜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하면 수사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참관인이 관내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서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와 상의를 맞춰 입은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나타나 투표소 앞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색 풍선을 세워뒀다. 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 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지역 6곳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을 오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 놓고 교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는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60대 남성은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이 늦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충남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도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80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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