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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자꾸 돌아다닌다더니…”정신감정 받는다”

조두순 /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일삼아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가 청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전문가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처분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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