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한전KPS에 “근로자 사망을 목격한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도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망 사고와 무관한 업체에서 일하더라도 같은 일터에서 사고로 동료를 잃은 충격을 사측이 도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5일 한전KPS의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해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전KPS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두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김씨가 사망한 A 하청업체의 작업은 고용부 조치에 따라 사고 즉시 중지됐다. 하지만 한전KPS는 B 하청업체의 작업을 사고 이틀 만인 4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B 하청업체는 사고 장소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업체 직원들은 휴게실을 같이 쓰는 등 동선이 겹친다. B 하청업체 직원들도 김씨의 사망사고를 목격했다는 전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B 하청업체의 작업을 중지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일터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직원들의 충격을 사측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고용부 권고를 받아들여 B 하청업체 작업도 중지했다.
고용부는 김씨의 사망사고 수사와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태안발전소는 조만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된다. 특별감독은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고려했다. 감독 결과에 따라 한전KPS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명령도 사망산재 사업장 중 사고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 한해 이뤄지는 특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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