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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검찰 상고 기각…“법리 오해 없어”

(왼쪽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은 이규원의 공문서 위조 관련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위법이 없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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