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임시 전당대회 개최 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30일 전으로 줄이는 안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안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준위를 총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에 4선인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인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임호선 의원은 총괄본부장에,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모경종·오세희 의원 등은 위원에 임명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 대표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아무래도 당무 수행에 있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순위자와 2순위자가 결선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당무위에서)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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