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는 13일 출범할 새 원내지도부에 입법 과제를 넘겼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일단 이번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해서 법안처리하는 게 맞는지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논거들이라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며 "결국 새 지도부가 검토를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노 대변인은 "만약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면 오늘 과방위를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해서도 새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노 대변인은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뽑혀야 하는 상황이고, 뽑히면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 주엔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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