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1일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임금 교섭을 지연시킨 혐의로 김영태 병원장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태 병원장의 법과 단체협약 위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9일 병원 측에 2025년 교섭 일정을 전달하고 19일부터 이달 10일까치 총 네 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했으나 교섭사실 공고 절차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공공병원 지원, 중증도 연계 인력 충원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이들은 서울대병원분회 단체협약 제77조에 적시된 신속 교섭 의무 조항을 들어 "어느 일방의 단체 교섭 요구가 있을 시 5일 이내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노사 파국을 자초하며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해 탄핵 당한 윤석열이 임명한 용산 병원장으로 불리는 김영태 병원장은 노동조합법도 단체협약도 모두 다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했던 김영태 병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통합해 교섭해 왔다. 올해는 노동조합이 임금 분리교섭을 요구해 기존 교섭 관행과 노사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괄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이후 실무협의와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교섭일정과 교섭방식을 조율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월 10일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12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예정"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노사간 교섭 진행 과정에서 잦은 진통을 겪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23년에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약 1000명이 일주일간 번갈아 가며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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