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7년 만에 붙잡힌 뒤 재판을 받고 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B씨의 유전자 DNA를 2017년 사건 DNA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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