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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빨라지는 대학 구조조정…교원 면직요건 잘 살펴야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학과 폐지에 의한 면직 처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유사

전환배치 시도땐 면직심사 필수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대학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속 학과 혹은 학부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학생 정원이 줄면서 과원(過員·실제 수요보다 많은 수의 교원이 재직)이 되었을 경우, 대학 교원은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대학에서 학과(학부)의 폐지, 과원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는 것은 마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형태 중 인사․노무 및 회계가 독립된 사업부(사업장)가 경영상 이유로 완전히 폐지 혹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사업부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상황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이에 법원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폐과면직에 요구되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우선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 학과(학부)의 폐지 혹은 과원에 관한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학과 구조조정 기준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또 고등교육법 및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칙 개정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교원을 다른 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하여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전환배치 가능성 혹은 면직 회피 가능성)에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면직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에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전환배치 가능성 유무는 교원의 전공과 배치될 학과와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학문의 유사성 및 관련성은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또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교원이 다른 학과의 강의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환배치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대학 구조조정(학과 폐지)은 교원(근로자) 측의 사유보다는 대학 운영자(사용자) 측의 사유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 운영자로서는 학과 폐지 등에 소속 교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대학 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는 것이다. 교원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실적을 올렸어도 외부적 요인으로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에 있어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운영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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