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여부는 경기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3678개의 농어촌민박이 정상 영업 중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