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서울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법원 지난 3월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뉴진스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지난 4월 기각

어도어 승인없이 활동 시 1인당 10억 배상해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1심 진행 중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소속 가수들의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가수들이 데뷔한 후 인지도, 평판, 활동 등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어도어는 지금까지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뉴진스는 향후 연예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의 사실상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며, 뉴진스의 성공은 곧 소속사의 성공과 직결된다”며 “소속사가 소속 가수의 연예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우려는 크지 않고,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가수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어도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에서 강조한 주장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고법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는 지난달 30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된다. 만약 다섯 멤버가 소속사 시전 동의 없이 함께 무대에 오를 경우, 멤버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심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