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뼈대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금지하는 외국의 국민에게도 토지 및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해 해당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대통령령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토지 취득에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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