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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도 무관심, 결혼생활 내내 소홀한 남편, 이혼하자니 가출했어요?"

이미지투데이




40대 여성의 이혼 상담 사례가 공개되면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YTN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 소홀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가출 후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A씨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으며, A씨의 입원이나 자녀 질병 시에도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사 준비 등 가정 운영 전반을 A씨가 단독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시송달'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배우자 소재 불명 시 법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게시를 통해 소장 송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 재판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혼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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