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9월 수십차례에 걸쳐 전처인 30대 여성 B 씨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 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2월 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C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C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께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C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와 C 씨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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